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250만 원 공제·손익통산·환율
올해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환율까지 넣어 합치고, 250만 원을 뺀 뒤 22%로 낼 세금을 구해요. 남은 공제도 보여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이렇게 봐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국내 주식처럼 팔 때마다 떼 가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매도를 모두 모아 1년에 한 번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요.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예요. 그 전에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 1년에 250만 원을 빼 줘요. 그래서 한 해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없어요.
계산 순서
- 종목마다 원화 손익을 구해요. 판 돈은 판 날 환율로, 산 돈은 산 날 환율로 원화로 바꿔요. 수수료를 냈다면 그만큼 빼요.
- 손익을 합쳐요. 같은 해에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해요. 이 합계가 양도소득금액이에요.
- 250만 원을 빼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예요.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 22%를 곱해요. 과세표준의 20%가 소득세, 2%가 지방소득세예요. 계산기는 과세표준의 원 미만과 세액의 10원 미만을 버려요.
종목 한 줄의 손익은 이렇게 구해요.
- 양도가액 = 매도가 × 수량 × 판 날 환율
- 취득가액 = 매수가 × 수량 × 산 날 환율
- 손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계산 예시
계산기에 처음 들어 있는 예시예요. 두 종목을 같은 해에 팔았어요.
| 종목 | 매수 | 매도 | 원화 손익 |
|---|---|---|---|
| 1번 | 150달러 × 100주, 환율 1,300원 | 200달러, 환율 1,380원 | +8,100,000원 |
| 2번 | 50달러 × 100주, 환율 1,350원 | 40달러, 환율 1,380원 | −1,230,000원 |
| 단계 | 금액 |
|---|---|
| 손익 합계 | 6,87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4,370,000원 |
| 소득세 20% | 874,000원 |
| 지방소득세 2% | 87,400원 |
| 낼 세금 | 961,400원 |
2번 종목을 팔지 않았다면 손익 합계가 810만 원이 되어 세금이 더 늘어요. 손실 종목도 같은 해에 팔아야 이익과 합쳐져요.
수수료를 넣으면 과세표준이 줄어요. 100달러에 100주를 1,300원일 때 사서 120달러에 1,400원일 때 팔고 수수료가 0.25%였다면, 원화 손익은 16,800,000원 − 13,000,000원 − 수수료 74,500원 = 3,725,500원이에요.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225,500원이고 세금은 소득세 245,100원과 지방소득세 24,510원을 더한 269,610원이에요.
환율이 세금을 바꾸는 이유
세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계산해요. 그래서 달러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생겨요. 100달러짜리 10주를 1,300원에 사서 1,400원일 때 100달러에 팔면 달러로는 0이지만 원화로는 10만 원 이익이에요.
넣을 환율은 결제일의 기준환율이에요. 소득세법은 양도·취득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외화 금액은 그날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바꾸게 해요.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결제일을 확인하고 그날의 기준환율을 넣으면 돼요.
주의할 점
-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올해 합계가 손실이면 세금은 0이지만, 그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 주지는 않아요.
- 공제는 국내 과세 주식과 나눠 써요. 대주주 양도분처럼 세금이 붙는 국내 주식을 같은 해에 팔았다면 250만 원을 함께 써요. 이 계산기는 해외주식만 넣는다고 봐요.
- 연말에 판 주식은 결제일이 기준이에요. 양도한 날은 대금을 청산한 결제일이라, 12월 말에 팔아도 결제일이 다음 해면 다음 해 소득이에요.
- 중소기업 주식은 11%예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 10%에 지방소득세 1%예요. 이 계산기는 대부분의 해외주식에 해당하는 22%로 계산해요.
- 환전 수수료는 빼지 않아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위탁매매수수료이고, 환전 수수료는 국세청 답변에서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했어요.
- 다루지 않는 것. 외국에서 낸 세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감면 특례, 신고를 늦게 했을 때의 가산세는 넣지 않았어요.
- 이 계산은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신고할 때는 증권사가 주는 양도소득 자료와 홈택스 계산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원화로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겨요. 합쳐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22%라 165만 원이에요. 합계가 250만 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어요.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해에 판 종목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요. 800만 원을 번 종목과 300만 원을 잃은 종목을 같은 해에 팔았다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매겨 55만 원이에요. 팔지 않은 종목의 평가손실은 합치지 않고,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환율은 어느 날 것을 넣나요?
산 주식은 산 대금을 낸 날, 판 주식은 판 대금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을 넣어요. 소득세법은 외화로 사고판 금액을 대금을 주고받은 날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바꾸게 해요. 주문한 날이 아니라 결제일이라서 체결일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주가가 그대로인데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어요. 세금은 원화로 계산해서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가격이 같아도 이익이 생겨요. 100달러짜리 10주를 1,300원에 사서 1,400원일 때 같은 값에 팔면 원화 이익이 10만 원이에요.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손실이 생겨요.
수수료도 빼 주나요?
살 때와 팔 때 증권사에 낸 위탁매매수수료는 필요경비라 이익에서 빼요. 계산기에서 수수료를 켜고 요율을 넣으면 두 번 다 빼요.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낸 환전 수수료는 국세청 답변에 따라 필요경비가 아니라서 넣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직접 확정신고하고 내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판 뒤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기한에서 2개월을 더한 7월 31일까지 신고해요.
국내 주식과 250만 원 공제를 따로 받나요?
아니에요. 기본공제 250만 원은 주식등 양도소득 전체에 1년에 한 번이에요. 대주주 양도분처럼 세금이 붙는 국내 주식을 같은 해에 팔았다면 해외주식과 함께 250만 원을 나눠 써요. 이 계산기는 해외주식만 넣는다고 보고 250만 원을 다 써요.
계산 결과
낼 세금
961,400원
과세표준 4,370,000원의 22% · 10원 미만은 버려요
- 손익 합계
- +6,870,000원판 돈 33,120,000 − 산 돈 26,250,000
- 기본공제
- −2,500,000원1년에 2,500,000원
- 과세표준
- 4,370,000원
- 세금
- 961,400원소득세 20% 874,000 · 지방소득세 2% 87,400
- 세금 뗀 이익
- +5,908,600원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요. 지방소득세 신고는 7월 31일까지예요. 연말에 판 주식은 결제일이 속한 해의 소득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22%가 아니라 11%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