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 면제 한도·세율·10년 합산
부모·배우자·자녀 등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을 넣어 낼 증여세와 남은 공제 한도를 구해요. 할증·신고공제까지 반영해요.
증여세 계산, 이렇게 봐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부모님께 집 살 돈을 받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받을 때가 대표적이에요.
모든 증여에 세금이 붙지는 않아요. 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는 빼 주고, 그 위부터 세금을 매겨요. 이 금액을 흔히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부르고, 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요.
관계별 공제 한도
| 누구에게 받나요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성인)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미성년) | 2,000만 원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5,000만 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그 밖의 사람 | 없음 |
한도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관계 묶음마다 10년 동안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5,000만 원을 함께 나눠 써요. 미성년은 증여받는 날 만 19세 미만이에요.
계산 순서
- 과세가액을 구해요. 이번에 받은 금액이에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님은 두 분 합쳐)에게 1,0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그 금액도 더해요.
- 공제를 빼요. 관계별 한도에서 10년 안에 이미 쓴 공제를 뺀 만큼만 남아 있어요.
- 세율을 곱해요.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매겨 산출세액을 구해요.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어요.
- 더하고 빼요. 손자녀가 받으면 할증을 더하고, 합산한 옛 증여에 매겼던 세금과 신고세액공제 3%를 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 예시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는 경우예요.
| 경우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낼 세금 |
|---|---|---|---|
| 성인 자녀, 부모에게 1억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485만 원 |
| 미성년 자녀, 부모에게 3,0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97만 원 |
| 배우자에게 7억 원 | 1억 원 | 1,000만 원 | 970만 원 |
| 성인 손자녀, 조부모에게 1억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할증 150만 원 | 630만 5,000원 |
10년 합산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부모님께 3,000만 원을 받은 뒤 5,000만 원을 더 받으면 합친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빼 과세표준 3,000만 원, 세금은 300만 원에서 3%를 뺀 291만 원이에요. 1억 원을 받고 다시 1억 원을 받으면 합친 2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에 세율을 매겨 2,000만 원이고, 처음 증여에 매겼던 500만 원을 빼면 1,500만 원이에요. 여기서 3%를 빼 1,455만 원을 내요.
주의할 점
- 과거 증여는 같은 사람에게 받았다고 봐요. 부모님께 받는 증여를 계산할 때 조부모님께 받은 돈처럼 같은 한도를 나눠 쓰는 다른 증여가 있으면 남은 공제가 더 적어요.
- 과거 증여는 그때 신고했다고 봐요. 그때 매긴 세금을 이번 세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과거 증여를 미성년 때 받았다면 체크해요. 그때는 공제가 2,000만 원이라 그만큼만 쓴 것으로 계산해요. 미성년 때 3,000만 원, 성년이 된 뒤 5,000만 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 3,000만 원에 300만 원이고, 그때 매긴 100만 원을 빼 3%를 덜면 194만 원이에요.
-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공제가 없어요.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받을 때만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받는 사람을 거주자로 보고 계산해요.
- 혼인·출산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조건이 맞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 현금이 아니면 평가액으로 넣어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상장주식·부동산은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 이 계산은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부담부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가산세는 다루지 않아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7
부모님께 얼마까지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님께 합쳐서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부모님 두 분이 준 돈은 합쳐서 보고, 할아버지·할머니께 받은 돈도 같은 한도를 나눠 써요. 한도를 넘는 부분부터 증여세가 붙어요.
증여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그 위는 50%예요.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1,000만·6,000만·1억 6,000만·4억 6,000만 원)를 빼면 같은 값이 나와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받기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금액과 합쳐 다시 계산해요. 부모님께 1억 원을 받고 몇 년 뒤 1억 원을 더 받으면 2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에 세율을 매겨 2,000만 원이 나오고, 처음에 매긴 500만 원을 빼 1,500만 원이 남아요.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주면 세금이 더 많나요?
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받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어요.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예요. 성인 손자녀가 1억 원을 받으면 500만 원에 150만 원이 붙어 신고공제 뒤 630만 5,000원이에요. 손자녀의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붙지 않아요.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줘요.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결혼할 때 받은 돈은 따로 공제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000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이 한도예요. 이 계산기는 이 공제를 넣지 않았어요.
배우자에게 받으면 얼마까지 괜찮나요?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돼요. 7억 원을 받았다면 6억 원을 빼 1억 원에 10%를 매겨 1,0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0만 원을 빼 970만 원이에요.
계산 결과
낼 증여세
4,850,000원
기한 안에 신고할 때 · 10원 미만은 버려요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부모 10년 한도 5,000만 원
- 과세표준
- 5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0원세율 10% · 누진공제 0원
- 신고세액공제
- −150,000원기한 안에 신고하면 3%
- 남은 공제 한도
- 0원같은 관계에서 10년 안에 더 받을 때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요.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공제 없이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