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정리 — 양도세 22%·배당세 15%·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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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은 한 해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신고해요(소득세 다음 해 5월, 지방소득세 7월). 배당은 미국이 15%를 먼저 떼고,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는 없어요. 수수료까지 예시로 계산했어요.
미국주식에는 세금이 두 번 붙어요. 팔아서 남긴 이익에는 1년치를 모아 250만 원을 뺀 뒤 22%, 받은 배당에는 미국이 15%를 먼저 떼요.
국내 주식과 달리 팔 때마다 빠지는 증권거래세는 없어요. 대신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해요. 한 번 사고판 수익률은 주식 수익률 계산기에서 달러로 넣어 볼 수 있어요.
세금 세 가지
| 언제 | 세금 | 세율 | 내는 방법 |
|---|---|---|---|
|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 양도소득세 | 22% | 1년치 합산 → 250만 원 공제 → 소득세 다음 해 5월·지방소득세 7월 신고 |
| 배당을 받을 때 | 배당소득세 | 15% | 미국이 떼고 입금, 국내 추가 없음 |
| 팔 때마다 | 증권거래세 | 없음 | — |
22%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이에요. 증권거래세는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매기는 세금이라 미국 거래소에서 판 주식에는 붙지 않아요.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 1년치를 모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전부 더해요.
- 손실을 빼요. 같은 해에 판 종목끼리는 손실이 이익을 깎아요.
- 250만 원을 빼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예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받아요.
- 22%를 곱해요.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에요.
한 해에 800만 원을 번 종목과 300만 원을 잃은 종목을 팔았다면 이렇게 돼요.
| 단계 | 금액 |
|---|---|
| 이익 − 손실 | 500만 원 |
| 기본공제 250만 원 뺀 뒤 | 250만 원 |
| 소득세 20% | 50만 원 |
| 지방소득세 2% | 5만 원 |
| 낼 세금 | 55만 원 |
손실 종목을 팔지 않았다면 8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 121만 원이 나와요. 팔지 않은 손실은 합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낼 세금은 0원이에요.
한 번 사고팔 때의 수익률
200달러에 50주를 사서 240달러에 팔았다고 해 볼게요. 가격은 20% 올랐어요.
| 항목 | 수수료 없이 | 수수료 0.25% |
|---|---|---|
| 매수 원가 | 10,000달러 | 10,025달러 |
| 실수령액 | 12,000달러 | 11,970달러 |
| 순이익 | 2,000달러 | 1,945달러 |
| 수익률 | +20.00% | +19.40% |
| 손익분기 매도가 | 200달러 | 201.01달러 |
수수료 0.25%는 키움증권 온라인 기본 요율이에요. 살 때 25달러, 팔 때 30달러가 나가서 수익률이 0.6%p 줄어요. 국내 주식 수수료(같은 증권사 0.015%)보다 16배 넘게 비싼 요율이라, 미국주식은 세금보다 수수료가 먼저 체감돼요.
이 1,945달러가 그해 다른 매매와 합쳐져 양도소득세 계산에 들어가요. 계산기 결과에는 양도소득세가 빠져 있어요. 1년치를 모아 따로 내는 세금이라서예요.
배당세 15%
미국이 배당을 줄 때 15%를 먼저 떼요. 한·미 조세협약의 배당 세율이 15%라서예요.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라 미국 쪽이 더 높고, 그래서 국내에서 더 걷지 않아요.
100달러 배당이면 15달러가 빠지고 85달러가 들어와요. 달마다·분기마다 받는 금액은 배당금 계산기에서 종목과 투자금을 넣으면 나와요.
배당은 양도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이에요. 예금 이자와 합쳐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은 비용
- 환전 비용.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붙는 환전 수수료는 증권사와 우대율마다 달라서 넣지 않았어요.
- SEC Fee. 미국에서 팔 때 붙는 소액 비용이에요. 금액이 작아 계산기 수수료 프리셋에 넣지 않았어요.
- 환율 변동. 달러 수익률에는 환율이 빠져 있어요. 원화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살 때와 팔 때 환율을 따로 곱해야 나와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판 다음 해 5월 한 달,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기본공제 250만 원도 해마다 새로 받는 공제라, 쓰지 않은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가 붙어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이에요. 한 해 순이익이 1,000만 원이면 750만 원에 22%라 165만 원이고,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미국주식 양도세는 언제 내나요?
양도소득세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내요. 국내 주식처럼 팔 때마다 빠지는 게 아니라, 1년치 이익을 모아 한 번에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판 날 계좌에 찍히는 금액에는 양도소득세가 빠져 있지 않아요.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해에 판 종목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해요. 800만 원 이익과 300만 원 손실이 있으면 순이익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매겨 55만 원이에요. 손실 종목을 팔지 않고 들고 있으면 합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미국주식 배당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미국이 15%를 떼고 들어와요. 한·미 조세협약의 배당 세율이 15%이고 국내 세율 14%보다 높아서 국내에서 더 걷지 않아요. 100달러 배당이면 15달러가 빠지고 85달러가 들어와요. 이자·배당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