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 자녀·배우자·부모 관계별 10년 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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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돈은 10년 동안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10년을 세는 법, 부모 두 분 합산, 혼인·출산 공제 1억 원까지 예시로 정리했어요.
부모에게 받은 돈은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미성년자면 2,000만 원.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6억 원까지 빠져서, 관계에 따라 한도가 12배 벌어져요.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이 금액을 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요. 한도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 기준이고,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10~50% 세율이 붙어요. 넘는 금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는 증여세 계산기에 관계와 금액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관계별 면제한도
| 누구에게 받나요 | 예 | 10년 한도 |
|---|---|---|
| 배우자 | 남편·아내 | 6억 원 |
| 직계존속(받는 사람이 성인)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 직계존속(받는 사람이 미성년) | 부모·조부모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형제자매·조카·사위·며느리 | 1,000만 원 |
| 그 밖의 사람 | 친구·지인 | 없음 |
미성년은 증여받는 날 만 19세가 안 된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받을 때도 한도가 5,000만 원이라, 방향만 바뀌고 금액은 같아요.
10년을 세는 법
10년은 달력으로 끊지 않아요. 이번에 받는 날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같은 관계 묶음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모아서 한도에서 빼요.
관계 묶음이 핵심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5,000만 원 하나를 나눠 써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5,000만 원씩 받아도 공제는 한 번, 5,000만 원만 빠져요.
| 받은 돈 | 공제 | 과세표준 | 낼 세금 |
|---|---|---|---|
| 아버지 5,000만 원 + 어머니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485만 원 |
낼 세금은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뺀 값이에요. 따로 받았어도 한 사람이 1억 원을 받은 것과 같아요.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겨요. 5,000만 원을 받고 10년 넘게 지난 뒤 같은 금액을 또 받으면 두 번 다 세금이 없어요.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는 한도가 2,000만 원이라 성인보다 3,000만 원 작아요. 2,000만 원을 넘기면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붙어요. 2,500만 원을 받으면 넘는 500만 원에 10%가 붙고, 신고 뒤 48만 5,000원을 내요.
성년이 됐다고 한도가 2,000만 원 위에 5,000만 원으로 쌓이지는 않아요. 미성년 때 2,000만 원을 받고, 몇 년 뒤 성인이 되어 5,00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해 볼게요. 10년 안이라 둘을 합친 금액에서 성인 한도만 빠져요. 과세표준이 2,000만 원 남아 신고 뒤 194만 원을 내요.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돈에는 5,000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빼 주는 공제가 있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돼요.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
- 출산.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
-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
두 공제를 함께 쓰면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돈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빠져요. 증여세 계산기에는 이 공제가 없어요. 혼인·출산 공제를 받는 한 번의 증여라면 받은 금액에서 1억 원을 먼저 빼고 넣으면 같은 값이 나와요.
한도를 넘었을 때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뺀 금액이에요.
| 경우 | 과세표준 | 낼 세금 |
|---|---|---|
| 성인 자녀, 부모에게 7,000만 원 | 2,000만 원 | 194만 원 |
| 성인 자녀, 부모에게 5,040만 원 | 40만 원 | 0원 |
| 사위, 장인에게 3,000만 원 | 2,000만 원 | 194만 원 |
| 성인 손자녀, 조부모에게 1억 원 | 5,000만 원 | 630만 5,000원 |
두 번째 줄은 한도를 40만 원 넘었지만 세금이 없어요. 과세표준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서예요.
마지막 줄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받은 경우예요. 산출세액에 할증 30%, 150만 원이 더 붙어요. 한도는 부모에게 받을 때와 같은 5,000만 원을 함께 써요.
신고는 받은 사람이
증여세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에요. 5월 10일에 받았다면 8월 31일까지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줘요. 위 표의 금액이 모두 이 3%를 뺀 값이고, 기한을 넘기면 3%를 받지 못해요.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예요. 그 위로 구간마다 10%p씩 올라 맨 위 구간이 50%예요. 한도를 넘은 금액이 1억 원 안이면 10%만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증여세 계산은 참고용이고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현금이 아닌 주식·부동산은 증여일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기준이라, 같은 5,000만 원 한도라도 평가액에 따라 넘는지가 갈려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받는 자녀 기준으로 10년 동안 성인이면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까지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줘도 두 분을 합쳐 이 한도를 한 번만 써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나 자녀를 낳은 뒤 2년 안에 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번에 받는 날부터 거꾸로 10년이에요. 그 안에 같은 관계 묶음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한도에서 빠져요. 2019년에 부모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면 10년이 지난 뒤 받는 돈에는 5,000만 원 한도가 다시 생겨요.
면제한도를 조금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넘는 금액에 10%부터 붙어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7,000만 원을 받으면 2,000만 원에 10%라 2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빼면 194만 원이에요. 넘는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사위나 며느리에게 주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사위·며느리는 3촌 이내 인척이라 10년 동안 1,000만 원이에요. 형제자매나 조카 같은 4촌 이내 혈족도 같은 1,000만 원이에요.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어서 받은 금액 전부에 세율이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