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세금 총정리 — 15%·15.4%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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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은 국내 상장이면 15.4%, 미국 상장이면 15%를 떼고 들어와요.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배당금은 세금이 먼저 빠지고 통장에 들어와요. 국내에 상장된 주식·ETF는 15.4%, 미국에 상장된 주식·ETF는 15%예요.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한 번 더 계산해요. 넘는 부분을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데, 이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요. 내 배당이 얼마인지부터 보려면 배당금 계산기에 투자금과 배당 수익률을 넣으면 돼요.
배당 한 번에 떼는 세금
세율은 종목이 무엇을 담았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상장됐는지로 갈려요.
| 구분 | 세율 | 배당 10만 원(100달러)이면 |
|---|---|---|
| 국내 상장 주식·ETF | 15.4% | 15,400원 떼고 84,600원 |
| 미국 상장 주식·ETF | 15% | 15달러 떼고 85달러 |
- 국내 상장.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붙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미국 주식만 담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도 국내에 상장돼 있어서 15.4%예요.
- 미국 상장. 한·미 조세협약이 정한 배당 세율이 15%라서 미국이 먼저 떼요. 국내 세율 14%보다 높으니 국내에서 더 걷지 않아요.
두 세율의 차이는 0.4%p예요. 1억 원을 배당 수익률 3.19%에 넣고 세율만 바꿔 보면 월 세후 배당은 225,957원과 224,903원이에요. 차이는 한 달에 1천 원 남짓. 세율보다 배당 수익률이 금액을 훨씬 크게 가른다는 뜻이에요.
세금이 0원인 달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 원이 안 되면 아예 걷지 않아요. 소액 부징수라는 규정이에요.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분배율 3.05%)에 2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 배당이 5,083원이라 세금 없이 그대로 들어와요. 300만 원이면 7,625원 중 1,160원이 빠져요. 소득세 1,060원과 지방소득세 100원이고, 둘 다 10원 미만은 버린 값이에요.
2,000만 원 선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한 해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느냐예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셈하고, 예금 이자도 같이 들어가요.
- 2,000만 원 이하. 배당받을 때 뗀 세금으로 끝이에요. 따로 신고할 게 없어요.
-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는 14%로 두고, 넘는 부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해요.
- 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요. 이미 떼인 세금은 계산에서 빼 줘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에서 시작해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예요.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넘는 부분에 붙는 세율도 올라가요.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전부 14%로 계산한 세금보다 적게 나오면, 큰 쪽을 내요. 넘었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미국 주식 배당도 합계에 들어가요. 미국에 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도 안에서 빼 줘요.
넘으면 얼마나 더 내나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예금 이자와 국내 상장 ETF 분배금을 합쳐 한 해 3,000만 원을 받았고, 이걸 뺀 나머지 소득의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사람이에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넘는 부분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 붙는 세율 | 6,000만 원에 더해도 8,800만 원 이하라 24% 구간 | 24% |
| 이미 뗀 세금 | 1,000만 원 × 14% | 140만 원 |
| 다시 계산한 세금 | 1,000만 원 × 24% | 240만 원 |
| 더 내는 소득세 | 240만 원 − 140만 원 | 100만 원 |
지방소득세 10%까지 붙으면 더 내는 돈은 약 110만 원이에요. 각종 공제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단순화한 계산이라,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맞아요.
배당만으로 2,000만 원을 넘는 투자금
배당만 있다면 선에 닿는 투자금은 2,000만 원 ÷ 배당 수익률이에요. 배당 수익률은 2026년 9월 값이에요.
| 종목 | 배당 수익률 | 선을 넘는 투자금 |
|---|---|---|
| SCHD | 3.19% | 약 6억 2,696만 원 |
|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 3.13% | 약 6억 3,898만 원 |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 3.05% | 약 6억 5,574만 원 |
| JEPI | 8.09% | 약 2억 4,722만 원 |
| JEPQ | 10.88% | 약 1억 8,382만 원 |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선이 빨리 와요. JEPQ는 SCHD의 3분의 1이 안 되는 돈으로 2,000만 원에 닿아요. 예금 이자가 따로 있다면 그만큼 투자금이 적어도 넘어요.
고배당기업 배당의 특례
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새 특례가 생겼어요. 요건을 갖춘 국내 상장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직접 가진 사람은, 신청하면 그 배당을 종합과세에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 요건.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린 회사예요.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어야 해요.
- 세율.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그 위는 30%예요.
- 기간.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생긴 배당이에요.
미국 주식 배당은 대상이 아니에요. 특례가 국내 법인의 주식만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주의할 점
- 배당 수익률은 지난 12개월 실적이에요. 위 표의 투자금은 배당이 그대로라고 둔 값이라, 배당이 늘면 선이 더 빨리 와요.
- 달러 배당은 환율로 원화 금액이 바뀌어요. 계산기는 2026년 9월 29일 ECB 기준환율로 만든 1,353.36원을 기본값으로 써요.
배당금 계산기는 입력한 배당만으로 한 해 2,000만 원을 넘는지 결과 칸에 따로 표시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세는 몇 %인가요?
국내에 상장된 주식·ETF 배당은 15.4%예요. 소득세 14%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붙은 값이에요. 미국에 상장된 주식·ETF 배당은 미국이 15%를 떼고, 국내 세율 14%보다 높아서 국내에서 더 걷지 않아요. 둘 다 입금 전에 먼저 빠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은 무엇을 합친 금액인가요?
한 해(1월~12월)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합친 값이에요. 예금 이자와 주식·ETF 배당, 미국 주식 배당이 모두 들어가요. 이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2,000만 원을 넘으면 배당 전체에 세금이 다시 붙나요?
아니에요. 2,000만 원까지는 원래대로 14%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만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 기본세율로 계산해요. 이미 뗀 세금은 빼 주니까,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더 내는 돈이 커지는 구조예요.
배당만으로 2,000만 원을 넘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투자금 = 2,000만 원 ÷ 배당 수익률이에요. 2026년 9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SCHD(3.19%)는 약 6억 2,696만 원,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3.05%)는 약 6억 5,574만 원, JEPQ(10.88%)는 약 1억 8,382만 원을 넘으면 배당만으로 선을 넘어요. 예금 이자가 있으면 더 일찍 닿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