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 매매·전세·월세 복비 상한
매매가나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중개보수(복비) 상한과 부가세 포함 금액이 바로 나와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이렇게 봐요
중개보수(복비)란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돈을 중개보수라고 해요. 흔히 복비나 중개수수료라고 불러요. 중개보수는 거래한 사람 양쪽이 각각 내고, 한쪽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법이 정해 둬요.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고, 실제 요율은 그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해요.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은 법령의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요.
주택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
|---|---|---|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 25만 원) | 0.5% (한도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5% (한도 80만 원) | 0.4% (한도 30만 원) |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한도 80만 원) | 0.3% |
|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4% | 0.3% |
|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0.4%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0.4%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0.5% |
| 15억 원 이상 | 0.7% | 0.6% |
구간은 「이상~미만」이라 정확히 2억 원이면 0.4% 구간이에요.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은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상가·토지 같은 그 밖의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해요.
계산식
-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까지
- 월세의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법령에 원 미만 처리 규정이 없어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려요. 버리면 상한을 넘지 않아요.
계산 예시
| 거래 | 거래금액 | 요율 | 중개보수 상한 |
|---|---|---|---|
| 주택 매매 5억 원 | 5억 원 | 0.4% | 2,000,000원 |
| 주택 매매 1억 8천만 원 | 1억 8천만 원 | 0.5% | 800,000원 (한도) |
| 주택 매매 10억 원 | 10억 원 | 0.5% | 5,000,000원 |
| 전세 3억 원 | 3억 원 | 0.3% | 900,000원 |
|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월 50만 원 | 6,000만 원 | 0.4% | 240,000원 |
| 월세 보증금 500만 원·월 40만 원 | 3,300만 원 | 0.5% | 165,000원 |
| 오피스텔 매매 3억 원 | 3억 원 | 0.5% | 1,500,000원 |
1억 8천만 원 매매는 0.5%를 곱하면 900,000원이지만 한도액 800,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500만 원·월세 40만 원은 × 100으로 더하면 4,500만 원이라 5천만 원보다 적어서 × 70으로 다시 더해 3,300만 원이 거래금액이에요.
언제, 얼마를 내나
중개보수는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주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요율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중개사와 먼저 정해 두면, 잔금 날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요.
계산기의 금액보다 적게 합의해도 괜찮고, 상한보다 많이 받는 것은 어떤 명목이든 법 위반이에요.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표를 게시하게 되어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
- 양쪽이 각각.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이 금액까지 내요.
- 부가세 별도.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더해질 수 있어요. 5억 원 매매라면 2,200,000원이에요.
- 주택 판단.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보다 적으면 주택 외 요율을 써요.
- 교환은 큰 쪽 가액. 교환계약은 두 물건 중 가액이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넣어요. 분양권 거래(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는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아요.
-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같은 집을 같은 사람과 매매하면서 임대차도 함께 계약하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해요.
- 참고용 계산.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실제 중개보수는 조례와 중개계약이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5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그 합이 5천만 원보다 적으면 월세 × 70으로 다시 더해요.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이면 6,000만 원이 거래금액이고 요율 0.4%라 상한은 240,000원이에요.
계산기 금액을 꼭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법이 정한 것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중개사무소는 자기가 받는 요율표를 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하니 계약 전에 요율을 먼저 이야기해 두면 좋아요.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따로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더해질 수 있어요. 계산기의 「부가세 10% 더하면」이 그 금액이에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금액이 달라요.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요율이 왜 다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에요. 구간과 한도액이 없어요. 이 조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은 상가처럼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해요.
지역마다 중개보수가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상한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법령의 「상한」을 보여 줘요. 중개사무소와 집이 있는 곳이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라요.
계산 결과
중개보수 상한(한쪽)
2,000,000원
500,000,000원 × 0.4% · 원 미만 버림
- 부가세 10% 더하면
- 2,200,000원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 · 부가세 200,000원
- 거래금액
- 500,000,000원5억 원 · 매매가
- 상한요율
- 0.4%한도액 없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이 금액까지 내요. 주택은 이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요율을 정하고,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