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부가세 포함 역산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 10%와 합계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바로 나와요. 원 미만 처리까지 보여줘요.
부가세 계산, 이렇게 봐요
부가세란
부가세(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값에 붙는 세금이에요.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이고,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나라에 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에는 물건 값인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따로 적혀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향은 둘이에요.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받을 돈을 정하거나, 이미 받은 돈에서 부가세를 떼어 내요. 계산기 위의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이 이 두 방향이에요.
계산식
부가세 별도(공급가액을 넣을 때)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세 포함(합계금액을 넣을 때)
- 부가세 =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부가세
11로 나누는 이유는 합계금액이 공급가액의 110%이기 때문이에요. 합계금액을 110으로 나누면 공급가액의 1%가 되고, 부가세는 그 10배라서 110분의 10, 곧 11분의 1이에요.
이 계산기는 어느 방향이든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려요. 포함 금액을 나눌 때는 부가세를 먼저 구하고 공급가액을 나머지로 두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넣은 금액과 늘 같아요.
계산 예시
| 넣은 금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
| 공급가액 1,000,000원 | 100,000원 | 1,000,000원 | 1,100,000원 |
| 공급가액 12,345원 | 1,234원 | 12,345원 | 13,579원 |
| 부가세 포함 55,000원 | 5,000원 | 50,000원 | 55,000원 |
| 부가세 포함 50,000원 | 4,545원 | 45,455원 | 50,000원 |
| 부가세 포함 10,000원 | 909원 | 9,091원 | 10,000원 |
공급가액 12,345원의 10%는 1,234.5원이라 원 미만을 버려 1,234원이에요. 부가세 포함 50,000원은 11로 나누면 4,545.45…원이라 부가세 4,545원, 공급가액 45,455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부가세 포함 금액에 10%를 곱하는 거예요. 55,000원에 10%를 곱하면 5,500원이 나오지만 실제 부가세는 5,000원이에요. 반대로 합계금액에서 10%를 빼서 공급가액을 구해도 틀려요. 55,000원에서 10%를 빼면 49,500원이지만 공급가액은 50,000원이에요.
10%는 공급가액에 곱하는 세율이에요.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는 금액이라면 11로 나누는 쪽이 맞아요.
내가 낼 부가세
거래 한 건에서 받은 부가세를 전부 내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과세자가 한 과세기간에 낼 세금은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에 쓰려고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반년 동안 공급가액 30,000,000원어치를 팔고 10,000,000원어치를 샀다면, 매출세액 3,000,000원에서 매입세액 1,000,000원을 뺀 2,000,000원이 낼 세금이에요.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해요.
주의할 점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금을 내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10% 세율만 다뤄요.
- 면세 품목.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아요.
- 끝수 처리. 법령에 세금계산서 한 장의 원 미만 처리 규정이 없어 이 계산기는 버림을 써요. 회계 프로그램이 반올림하면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신고 기한. 일반과세자는 1
6월분을 7월 25일까지,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7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예요.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그 부가세를 뺀 값이에요. 33,000원이면 부가세 3,000원, 공급가액 30,000원이에요. 계산기에서 「부가세 포함」을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두 값이 한 번에 나와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 10%를 곱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10%는 공급가액에 곱하는 세율이라,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는 금액에 곱하면 세금이 부풀려져요. 55,000원에 10%를 곱하면 5,500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55,000 ÷ 11 = 5,000원이에요. 포함 금액은 11로 나누거나 110분의 10을 곱해요.
원 미만 끝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 한 장의 원 미만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따로 없어요. 이 계산기는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려요. 쓰는 회계 프로그램이 반올림한다면 부가세가 1원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거래처와 같은 방식으로 맞추면 돼요.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은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물건이나 서비스 자체의 값이고, 합계금액은 여기에 부가세를 더해 실제로 주고받는 돈이에요.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0원을 더한 1,100,000원이 합계금액이에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어요.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안 적혀 있으면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정해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셈이에요. 다툼을 막으려면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나 「부가세 포함」을 꼭 적어 두세요.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거래 금액의 부가세 10%를 나누는 데는 쓸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낼 세금은 구할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50%)과 10%를 함께 곱해서 구해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10% 세율만 다뤄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신고해요.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이라는 규칙이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를 받기도 해요.
계산 결과
부가세
100,000원
공급가액의 10% · 원 미만은 버려요
- 합계금액
- 1,100,000원부가세 포함 — 받거나 낼 돈
- 공급가액
- 1,000,000원넣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