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대출 3년 면제일까지 일 단위 계산
갚을 금액·수수료율·대출일·상환일을 넣으면 은행 공시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수수료가 사라지는 날이 바로 나와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이렇게 봐요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먼저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돈이에요. 은행은 대출을 해 주면서 쓴 비용과 미리 돌려받은 돈을 다시 굴리는 동안 생기는 손실을 이 수수료로 메워요. 은행 약정서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라고 적혀 있기도 해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둬요. 그래서 대출받고 3년이 지나면 대부분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어요.
계산식
은행이 공시하는 식은 이래요.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대출기간
- 잔존기간 = 대출기간 − 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 지난 일수
대출기간이 3년보다 길면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보고 계산해요. 30년 주택담보대출이어도 분모는 3년이고, 날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조금씩 줄어 3년째 되는 날 0원이 돼요.
이 계산기는 날짜를 일 단위로 세고 원 미만을 버려요. 3년째 되는 날은 대출일과 같은 달, 같은 날이고, 그해에 없는 날(2월 29일)은 2월 28일로 봐요.
계산 예시
| 갚는 금액 | 요율 | 대출일 → 상환일 | 남은 일수 | 수수료 |
|---|---|---|---|---|
| 1억 원 | 0.56% | 2025-04-01 → 2026-10-01 | 1,096일 중 548일 | 280,000원 |
| 3억 원 | 0.56% | 2024-11-20 → 2026-10-01 | 1,095일 중 415일 | 636,712원 |
| 3,000만 원(2년 만기) | 0.12% | 2025-01-15 → 2026-01-15 | 730일 중 365일 | 18,000원 |
첫 줄은 3년의 딱 절반이 지난 날이라 1억 원 × 0.56%인 560,000원의 절반이에요. 같은 날 같은 금액이라도 개편 전 요율 1.4%였다면 700,000원이었어요. 마지막 줄처럼 만기가 3년보다 짧은 대출은 만기일까지가 분모예요.
2025년 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고쳐 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로 드는 비용 안에서만 받게 했어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이 그 범위이고, 여기에 다른 항목을 더해 받으면 불공정영업행위예요.
계산기의 요율 칩은 발표 당시 은행 평균이에요. 담보대출은 고정 0.56%·변동 0.55%, 전세대출 같은 기타담보대출은 0.45%·0.40%, 신용대출은 0.12%·0.11%예요. 은행이 해마다 요율을 다시 산정해 공시하므로 계산은 내 약정서 요율로 하세요.
미리 갚을지 판단하기
미리 갚으면 수수료를 내는 대신 남은 기간의 이자를 아껴요. 그래서 수수료만 보지 말고, 갚지 않았을 때 낼 이자와 함께 봐야 해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4% 만기일시로 빌렸다면 매달 이자가 333,333원이고, 1년이면 3,999,996원이에요. 같은 1억 원을 0.56% 요율로 3년 중 절반이 지난 날 갚을 때 수수료는 280,000원이라, 1년만 일찍 갚아도 아끼는 이자가 훨씬 커요. 반대로 갚고 나서 곧 다시 빌려야 한다면 수수료만 나가고 새 대출 비용이 또 들어요.
수수료가 사라지는 날이 몇 주 뒤라면 그날까지 기다렸다 갚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계산기의 「수수료 없는 날」이 그 날짜예요.
주의할 점
- 약정서가 기준. 부과 기간, 요율, 면제 한도는 상품마다 달라요. 이 계산기는 은행이 공시한 일반식을 따라요.
- 법 적용 밖의 금융회사. 새마을금고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곳은 규칙이 다를 수 있어요.
- 갈아타기.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기존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라 수수료가 붙어요. 새 대출의 금리 차이로 아끼는 이자와 함께 비교하세요.
- 참고용 계산.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금융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고, 실제 수수료는 금융회사 안내가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4
대출받고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나요?
대부분 없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를 빼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해요. 다만 새마을금고처럼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곳도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 적혀 있어요. 은행별 요율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요율은 담보 종류와 고정·변동 금리에 따라 다르고, 대출을 받은 시점의 요율이 끝까지 적용돼요.
2025년에 수수료가 내렸다던데 내 대출도 내리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부터 내린 요율이 적용돼요.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약정 당시 요율 그대로예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평균 요율이 1.43%에서 0.56%로, 신용대출 변동금리는 0.83%에서 0.11%로 내렸어요.
일부만 먼저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붙어요. 수수료는 갚는 금액에 비례해서, 일부만 갚으면 그 금액에만 붙어요. 은행에 따라 1년에 대출금의 10% 정도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주는 상품도 있어요. 이런 면제 한도는 상품마다 달라서 약정서를 봐야 해요.
계산 결과
중도상환수수료
280,000원
100,000,000원 × 0.56% × 548일 ÷ 1,096일
- 수수료 없는 날
- 2028년 4월 1일부터548일 뒤 · 대출 3년째 되는 날
- 지난 기간
- 548일대출받은 날부터 1,096일 중
일 단위로 나누고 원 미만은 버려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