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 주식 팔 때 빠지는 세금과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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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라 1,000만 원어치를 팔면 2만 원이 빠져요. 수수료와 합쳐 얼마가 나가는지 예시로 계산했어요.
국내 주식을 팔면 매도 금액의 0.20%가 증권거래세로 빠져요. 1,000만 원어치를 팔면 2만 원이에요.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라서 합계가 같아요.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팔 때마다 붙어요. 내 매매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주식 수익률 계산기에 매수가·매도가·수량을 넣으면 나와요.
시장별 세율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05% | 0.15% | 0.20% |
| 코스닥 | 0.20% | 없음 | 0.20% |
| 국내 상장 ETF | 없음 | 없음 | 없음 |
| 미국 주식 | 없음 | 없음 | 없음 |
코넥스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10%예요. 살 때는 어느 시장이든 붙지 않아요.
법에 적힌 기본세율은 0.35%예요. 0.20%는 시행령이 증권시장 주권에 한해 낮춘 탄력세율이에요. 그래서 세율이 바뀔 때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고쳐져요.
2026년에 바뀐 점
2025년 12월 31일 시행령이 고쳐져 2026년 1월 1일 이후 판 주식부터 새 세율이 적용돼요.
| 시장 | 2025년 | 2026년 |
|---|---|---|
| 코스피 | 0.15% | 0.20% |
| 코스닥 | 0.15% | 0.20% |
코스피는 0%였던 증권거래세가 0.05%로 생겼고,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올랐어요. 1,000만 원어치를 팔 때 15,000원이던 세금이 20,000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시 — 1,000만 원어치를 팔 때
10,000원짜리 주식 1,000주를 샀다고 해 볼게요. 수수료는 키움증권 온라인 기본 요율 0.015%를 살 때와 팔 때 모두 넣었어요.
| 상황 | 매도가 | 증권거래세 | 순손익 | 수익률 |
|---|---|---|---|---|
| 코스피 주식, 1% 올라서 팔기 | 10,100원 | 20,200원 | +76,785원 | +0.77% |
| 국내 ETF, 1% 올라서 팔기 | 10,100원 | 0원 | +96,985원 | +0.97% |
| 코스닥 주식, 10% 내려서 팔기 | 9,000원 | 18,000원 | −1,020,850원 | −10.21% |
1% 오른 주식을 팔면 가격으로는 10만 원을 벌어요. 거래세와 수수료로 23,215원이 나가서 손에 남는 건 76,785원이에요. 이익의 4분의 1가량이 비용이에요.
손해를 본 세 번째 줄에도 거래세 18,000원이 빠져요.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이라서예요.
손익분기 매도가
세금과 수수료를 빼고 딱 본전이 되는 가격이에요. 위 예시의 코스피 주식은 10,024원 이상에 팔아야 본전이고, 같은 조건의 국내 ETF는 10,004원이에요.
- 손익분기 매도가 = 매수 원가 ÷ (수량 × (1 − 매도 수수료율 − 거래세율))
실제 주문은 호가 단위로만 넣을 수 있어서, 한두 호가 위가 실제 본전일 수 있어요.
증권사 수수료
수수료는 증권사와 이벤트마다 달라서 계산기에 내 요율을 직접 넣게 해 두었어요. 기본 예시로 쓴 키움증권 온라인 요율 0.015%면 1,000만 원에 1,500원이에요.
같은 1,000만 원에 거래세는 20,000원이에요. 수수료의 13배가 넘어요. 국내 주식은 수수료보다 거래세가 매매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둘 다 팔 때마다 붙으니 매매 횟수가 늘수록 같이 쌓여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소액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 매도의 세금은 증권거래세 하나라는 뜻이에요.
증권거래세는 직접 신고하지 않아요. 증권시장에서 판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결제 기관이 납세의무자라서, 계좌에는 이미 세금을 뺀 금액이 들어와요.
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율은 몇 %인가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금액의 0.20%예요.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한 값이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판 주식부터 이 세율이 적용돼요. 코넥스는 증권거래세가 0.10%예요.
손해를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네, 내요.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이라서예요. 10,000원에 1,000주를 산 코스닥 종목을 9,000원에 팔면 102만 원 넘게 손해를 봐도 매도 금액 900만 원의 0.20%인 18,000원이 빠져요.
ETF를 팔 때도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국내에 상장된 ETF를 팔 때는 붙지 않아요. 1,000만 원어치 ETF를 1% 오른 값에 팔면 수수료만 빠져 수익률이 +0.97%이고, 같은 조건의 코스피 주식은 거래세 20,200원이 더 빠져 +0.77%예요. 미국 주식에도 증권거래세는 없어요.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직접 신고할 일은 없어요. 증권시장에서 판 주식은 결제 과정에서 세금이 빠지고, 법이 정한 납세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결제 기관이에요. 계좌에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뺀 금액이 들어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