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순서·환율·분납·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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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판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확정신고해요. 증권사 자료 준비, 결제일 환율 환산, 홈택스 메뉴 순서, 분납과 가산세, 7월 지방소득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판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직접 확정신고해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가 1년치 매도를 원화로 넣고 제출해요.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신고하고 내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7월 31일까지예요. 낼 세금이 얼마인지 먼저 알고 싶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종목별 매수·매도가와 환율을 넣으면 돼요.
신고 전에 모을 것
- 1년치 매도 내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매도 전부예요. 증권사가 여럿이면 모든 증권사 것을 모아요.
- 양도소득 계산 자료. 증권사가 내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자료예요.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요.
- 국내 주식 양도 내역. 대주주라서 세금이 붙는 국내 주식을 같은 해에 팔았다면 함께 봐요. 해외주식 손익과 합쳐 신고할 수 있는 건 확정신고 때뿐이에요.
증권사 신고대행
일부 증권사는 고객 대신 신고해 주는 신고대행을 해요. 대상 고객과 담는 거래 범위는 증권사마다 달라서, 거래한 증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증권사를 둘 이상 썼다면 이익과 손실을 한 해 전체로 합쳐 한 번에 신고해야 공제 250만 원이 한 번만 쓰이고 손실도 빠짐없이 빠져요.
홈택스 신고 순서
- 메뉴에 들어가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 손택스는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예요.
- 자산 종류를 골라요. 확정신고 화면에서 국외주식 항목을 골라요. 화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 금액을 원화로 넣어요. 종목마다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넣어요. 필요경비는 살 때와 팔 때 낸 위탁매매수수료예요. 환전 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해요. 손익을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20%를 곱한 값이 소득세예요.
- 납부해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신고 기간 안에는 같은 신고를 여러 번 낼 수 있고, 마지막에 낸 신고서만 인정돼요. 틀린 걸 뒤늦게 알아도 기간 안이면 다시 내면 돼요.
환율은 결제일 기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대금을 주고받은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꿔요. 주문한 날이 아니라 결제일이에요.
두 종목을 판 해를 예로 들어 볼게요. 수수료는 0.25%로 넣었어요.
| 종목 | 매수 | 매도 | 원화 손익 |
|---|---|---|---|
| A 60주 | 150달러, 1,350원 | 200달러, 1,400원 | +4,577,625원 |
| B 20주 | 250달러, 1,380원 | 220달러, 1,390원 | −816,540원 |
| 단계 | 금액 |
|---|---|
| 손익 합계 | 3,761,085원 |
| 기본공제 뒤 과세표준 | 1,261,085원 |
| 소득세 20% | 252,210원 |
| 지방소득세 2% | 25,220원 |
| 모두 | 277,430원 |
A는 환율 덕도 봤어요. 산 날 환율이 판 날과 같은 1,400원이었다면 취득가액이 45만 원 커져 A의 이익은 4,126,500원이에요. 달러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이익이 생기고, 내리면 손실이 생겨요.
B를 팔지 않았다면 A만 계산해 세금이 457,070원이에요. 같은 해에 판 손실만 이익을 깎고,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분납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내요.
- 세액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넘는 금액까지
- 세액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절반까지
과세표준이 5,700만 원이면 소득세가 1,140만 원이에요. 5월에 1,000만 원을 내고, 140만 원은 두 달 안에 내는 식이에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서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요. 기한은 소득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7월 31일이에요. 세율은 과세표준의 2%라, 위 예시라면 25,220원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어요.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져요.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2025년 5월 국세청이 확정신고 안내를 보낸 국외주식 투자자는 11만 6천 명이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내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어서 팔 때마다 신고하지 않아요.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로 밀려서, 2025년에는 6월 2일까지였어요.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 따로 신고해요.
홈택스 어느 메뉴에서 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를 골라요. 모바일 손택스는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순서예요.
환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넣나요?
산 주식은 산 대금을 결제한 날, 판 주식은 판 대금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꿔요. 주문한 날이 아니라 결제일이라 체결일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계산기에서도 종목마다 산 날과 판 날의 환율을 따로 넣어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할 세금의 20%가 더 붙고, 늦게 낸 기간만큼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요.